국민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는데 예전에 알던 그 사이트가 안 보여서 당황하셨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지금은 성격에 따라 두 개의 공식 사이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청원 사이트를 찾는 법과 정확한 동의 절차, 참여 시 유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청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 계정만 있으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중 계정을 이용한 인원 부풀리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실무에 반영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기반의 '국민제안'으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정부 전체를 향한 청원 성격의 요구는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몰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정식 청원 절차로 명문화되어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법적 근거를 갖춘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사이트와 정확한 절차
법 개정·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절차가 2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100명을 넘기면 국회의장이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불수리 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공개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으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참고로 이 5만 명 기준은 2021년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기존 10만 명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의원소개청원'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100명·5만 명 동의 절차 없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소개의견서를 받아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 정책이나 민원·제도 개선 관련이라면: 국민제안
국민신문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제안'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회의 입법 절차와 달리 행정부 소관 정책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구이며, 국민동의청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린다면
내가 올리고 싶은 내용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에 가까우면 국민동의청원,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가까우면 국민제안으로 생각하면 대체로 구분이 됩니다.
참여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정확한 참여를 위해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주소창이 go.kr로 끝나는 국가 공식 도메인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원 작성(새 글 등록)에는 실명인증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이미 등록된 청원에 동의만 하는 경우엔 비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인증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청원이 아직 100명 동의를 채우지 못해 비공개 상태인지, 이미 공개되어 5만 명 동의를 채우는 단계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르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 인원 요건을 채워 '청원 성립'이 되더라도, 실제로 입법이나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성립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회원 탈퇴는 국민동의청원시스템과 국회 통합 홈페이지 양쪽 마이페이지에서 각각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국민동의청원 vs 국민제안, 한눈에 비교
두 사이트의 운영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표로 비교해봤습니다.
| 구분 |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민제안 |
|---|---|---|
| 운영 기관 | 국회 | 국민신문고(행정부) |
| 성립 요건 | 1단계 100명(30일)→공개, 2단계 5만 명(공개 후 30일) | 별도의 동의 인원 요건 없이 제안·참여 방식 |
| 주요 대상 | 법률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사안 | 정부 정책, 민원, 제도 개선 관련 사안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운영 방식과 절차는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내용은 반드시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